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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폐수처리업의 등록시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법인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규제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이 폐수처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63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63조(결격사유)
제64조(등록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