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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시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법인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규제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에게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하는 경우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26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26조(결격 사유)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