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1-11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민간투자 유치가 검토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서는 참여방식의 제한으로 사업시행 등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상황임.
이에 따라, 구조고도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조고도화사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구조고도화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