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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발의 · 김성조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유독물영업을 등록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을 허가 받으려는 경우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당 영업을 등록하거나 허가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법인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규제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이 유독물영업을 등록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을 허가 받으려는 경우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21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1조(유독물영업자의 결격사유)
제27조(등록의 취소 등)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