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9 발의 · 의원 외 16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할 적격자인지 검증하기 위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선거 운동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가 기초되어야 함. 선거는 진실의 추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혹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의혹을 쉽게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해명을 통하여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중략) ...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허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혹제기를 한 진술자에게 전환시킨 것임.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의 경우에도 정 전 의원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검사에 의해 탄핵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 전 의원이 제기한 BBK의혹이 허위임이 증명되었고 정 전의원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 비약적인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여짐. 즉 ‘허위’라는 입증을 검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유죄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허위사실공표죄를 수사하는 검사는 의혹제기자의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만 조사하면 되고 정작 ‘허위인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아도 되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짐. 공직에 입후보한 자에 대한 검증을 위한 진실 공방을 유권자들은 정작 선거과정에서 제기할 수 없게 됨. 입후보자들이 주장하면 그저 진실이라고 믿고 선택을 하라는 것인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사상·문화의 발전을 포기하라는 것임은 물론 모든 권력비리에 관해 침묵하라는 것과 같음.
이에 개정안은 허위 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특히 공직선거에 있어서 공직자 검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에 추가하며,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특히, 우리 「형법」 제1조제3항은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위헌판결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을 입법자가 개정을 한 경우 그 개정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자를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바,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양심·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동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법 개정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면제됨을 부칙 경과규정에 명확히 규정함.
주요내용
가. 허위경력 등 공표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안 제250조제1항·제2항).
나. 허위경력 등 공표 행위와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25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