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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민사집행법」은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법원의 판결만을 국내에서 승인·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다양한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정 등의 그 밖의 재판도 국내 승인·집행 대상에 포함토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외국판결의 강제집행)
제27조(집행판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