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이 외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소송은 법문화와 법체계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언어와 소송절차 등에서 국내기업에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승인하거나 집행할 경우에 국내기업이 외국의 법원에서 절차상의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는지 또는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국내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게 함으로써 외국법원의 부당한 재판이나 판결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국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결정 등의 그 밖의 재판도 승인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제217조의 제목 ‘외국판결의 효력’을 ‘외국재판의 승인’으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을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으로 수정함(안 제217조제1항).
나.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은 그 초과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등 우리나라의 질서에 위반함을 명시함(안 제217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다. 상호보증이란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판례의 판시사항대로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개정함(안 제217조제1항제4호).
라. 국내법원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제217조제1항 각 호의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함(안 제217조제4항 신설).
마. 외국법원이 인용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의 승인 거부가 가능토록 함(안 제217조제2항 신설).
바. 외국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이 소송 관련 비용과 경비를 전보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217조제3항 신설).
사. 외국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국내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외국법원의 선고될 판결이 국내법원에서 승인이 예상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246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