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1-09 발의 · 현기환 의원 외 16인 ·
1983년 공중목욕장 간의 거리제한제가 폐지되고, 그 개설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공중목욕장이 무분별하게 신축되어 목욕장 간의 과도한 경쟁이 초래되고 있음.
이로 인해 영세한 목욕장의 경우 이러한 과당경쟁과 유가 폭등에 따른 연료비 상승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여 있으나, 목욕장의 특성상 건물 구조 변경 등의 어려움으로 업종전환이 거의 불가능하여 고사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중목욕장의 최초 개설을 제한함으로써 목욕장의 무분별한 신축과 그에 따른 과당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공중목욕장의 개설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인구, 목욕장 간의 거리, 목욕장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공중목욕장 영업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목욕장의 무분별한 신축과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막아 영세한 목욕장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3조의3(목욕장업의 허가)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제17조(위생교육)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