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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수입 농수산물의 증가에 따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사례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내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국내 생산자인 농어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원산지 표시를 이행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벌칙)
제16조의2(상습범)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