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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서 저출산이 고령화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보육정책의 실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일 될 것임.
현행법은 효과적인 보육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보육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어린이집 내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보육환경의 변동성이 심하고 이에 따라 보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성장함에 따라 이를 보육정책에 적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근 법률을 개정하여 보육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이로서는 현장의 변화 및 요구를 정책에 적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육환경의 변화 및 국민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한 효과적인 보육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보육 실태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