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6 발의 ·
제안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요건을 완화하며 피부착자의 신상정보 공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의 확대(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3호의3 및 제5조제4항 신설)
1) 강도범죄는 다른 강력범죄보다 재범률이 매우 높고 통상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고위험 강력범죄로서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함.
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인 특정범죄에 강도범죄를 추가하고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함.
나.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1)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죄는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장애인 피해자는 아동과 마찬가지로 범죄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하여 다른 성폭력범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회의 경우에도 다른 요건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피부착자 재범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안 제16조의2 신설)
1) 고위험 강력범죄를 저지른 특정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2)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라. 가석방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 완화(안 제22조제1항 단서 신설)
1) 현재 가석방된 특정 범죄자는 부착명령 판결이 없어도 무조건 보호관찰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음.
2)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된 특정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부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제16조(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제16조의2(피부착자의 범죄 통보 등)
제18조(부착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제27조(준용)
제31조(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