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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발의 · 정해걸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포획허가를 해 주고 있지만,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수렵과 불법유통이 발생하는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리고 야생동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임업 및 어업의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하고 있으나, 야생동물로 인명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보상규정이 없음.
이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받은 경우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포획결과를 신고하여 불법수렵과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23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제73조(과태료)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