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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3 발의 · 정옥임 의원 외 9인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더위를 식히려고 산이나 바다, 계곡 등으로 피서를 떠나는데 그 중에서 해수욕장은 많은 국민들이 휴가철 피서지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행법에서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어 영유아를 포함한 많은 이용객들이 간접흡연의 피해을 입고 담뱃불에 의한 위험과 불쾌감 등을 느끼고 있음. 또한 해수욕장에서 흡연자의 무분별한 담배꽁초 투기는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임.
프랑스의 경우 칸 인근 도시인 라 오시타에서 2010년 4월 프랑스 최초로 리비에타 해변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2009년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