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3 발의 ·
제안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ㆍ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하며,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및 제출(안 제21조제4항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정보기술부문 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관심도와 책임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의무화(안 제21조의3 신설)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통해 전자금융기반시설의 보안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가능해지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보안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안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6까지 신설)
1)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인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금융위원회가 지켜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ㆍ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금융업 예비허가 및 예비인가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전자금융업 허가 또는 인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서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 강화(안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전자적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 및 책임소재의 규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5조(전자문서의 사용)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제8조(오류의 정정 등)
제9조(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제11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제12조(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제16조(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의 금지)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23조(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
제24조(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제25조(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제27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제33조(허가와 등록의 신청 등)
제33조의2(예비허가)
제35조(겸업제한)
제38조(가맹점의 모집 등)
제39조(감독 및 검사)
제40조(금융기관등의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4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제45조의2(예비인가)
제46조(과징금)
제46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제47조(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제49조(벌칙)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