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이 2011년 6월 개정되면서 공중이용시설 중 피시방은 2013년 6월 8일부터 해당 시설 전체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있음.
그런데 2007년부터 해당 시설의 일부에 금연구역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업주들은 유리차단벽 등을 설치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해 왔음. 업소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만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영세업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는데 이제 현행법의 전격적인 개정으로 기존 시설은 해체해야 할 실정임.
이에 pc방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지정의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영세한 pc방 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예기간 동안의 그 보완책으로 영업소 내 금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금연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이용자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홍보하여야 하고, 그 시설 내에서 금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