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2 발의 · 권영길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사립대학교병원은 비영리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극대화하고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국가보건의료 발전을 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간의 경쟁과 관리·감독의 부실 때문에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
이에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7%에 불과하고 민간병원이 93%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 인프라를 갖춘 사립대학병원이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사립대학병원의 운영을 투명화하고, 일관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며, 공공의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립대학병원이 국가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을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과 의학발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립대학교병원”이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의학과 또는 한의학과가 설치된 사립대학교 관련 병원(교육병원, 부속병원, 산하병원 등)을 말함(안 제2조).
나. 대학병원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병원 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대학병원의 운영과 관한 주요한 사항이나 법인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중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6호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한 사립대학병원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한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평가가 가능함(안 제9조).
라. 사립대학병원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사립대학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사립대학병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과 결산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