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2 발의 · 의원 외 3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는 선거의 종국적 과정으로 국민이 자신이 주권자임을 천명하고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적 장치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참정권이나 최근 들어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까지 여겨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유권자들에게 투표참여의 의의와 중요성을 알리고 투표참여를 안내·권유하거나 홍보하는 일(이하 ‘투표참여운동’이라 함)은 선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만의 몫이 아니라 선거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함께 추진해 가야할 과제이고 의무이며, 헌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의 행사와 관련된 기본적 권리로써 명백하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반대하는 행위가 없는 한 시기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허용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할 것임.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참여 운동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어 그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선거운동으로 보아 규제되거나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보아 허용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여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선거운동의 목적을 갖지 아니하는 단순한 투표참여 운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참여 운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 하도록 명시함(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정의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