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2 발의 · 정태근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 상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 선거일은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실시되고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2월 임시국회와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운영되기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국정 공백의 장기화로 국익과 민생과 관련한 시급한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일전 120일로 규정되어 있어 12월 10일을 전후하여 사실상 예비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국회 역시 부실하게 운영되어 왔음.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일을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같이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면 예비후보 등록일 역시 1월 첫째 주로 변경되고, 동시에 의정보고 제한기간 역시 2월 첫째 주로 변경됨으로써 선거 전년도의 정기국회의 충실한 운영과 장기간의 의정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주요내용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함. 다만, 이 조항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적용함(안 제34조제1항 제2호).
현행
개정안
제34조(선거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