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보호 및 지원 내용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조항의 내용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등 법체계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39조의10제4항 후단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경찰청장의 직무사항 중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및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노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검사의 실시’는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만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수색·수사는「경찰관직무집행법」·「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유전자검사의 실시는 현재 준용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검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항이 추가되는 측면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경우에만 수색·수사 또는 유전자검사의 실시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노인의 경우에는 치매질환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인지능력 또는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임.
따라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종노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의10, 39조의11, 제55조의3, 제55조의4 및 제6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제39조의11(조사 등)
제55조의3(벌칙)
제55조의4(벌칙)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