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14세 미만의 실종아동뿐만 아니라 실종 지적장애인 등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법률 제명(題名) 및 각 개별규정에서 아동 및 지적장애인을 통틀어 “아동등”으로 약칭하고 있어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보호 및 지원 내용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조항의 내용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등 법체계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아울러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된 때에 보호시설 관계자가 부담하는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제재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제재 수준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종노인 관련 내용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제명을 ‘실종아동ㆍ장애인ㆍ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한편 ‘아동등’의 약칭도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이해를 쉽게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ㆍ장애인ㆍ노인’으로 개정하고,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수준으로 맞추어 기준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보호 및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아동등”, “실종아동등”을 각각 “아동·장애인·노인”, “실종아동·장애인·노인”으로 규정함(안 제1조 등)
나. 실종아동·장애인·노인임을 알게 된 때 보호시설 관계자 등이 부담하는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신고의무 등)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제7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관리)
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9조의2(공개 수색·수사 체계의 구축·운영)
제10조(출입·조사 등)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7조(벌칙)
제18조(벌칙)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