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1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8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6월 29일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4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1년 7월 7일 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8월 1일에, 2011년 8월 4일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8월 8일에 각각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7)는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12. 28)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도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공단의 임원은 임기제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이 짧고, 또한 다른 연금 관계 법령에서도 연금관리기관의 임원을 연금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공단의 임원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법인부담금의 경우 학교경영기관(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땅히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회계의 부실을 초래하여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학교에서 부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립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 경우 교과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나. 공단의 임원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60조의4).
현행
개정안
제46조(국가부담금)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15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