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1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8. 25)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0년 5월 14일 유재중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14)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에 직접 회부됨.
라. 2010년 12월 30일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마.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2)와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7)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바.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12. 26) 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운영 실효성이 감소한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감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실시하는 교육환경 평가에 대하여 승인을 하도록 함.
또한 학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및 보건관리 등의 의미에 정신건강을 포함시키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며, 현행법은 학교의사·학교약사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학교간호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건강검사의 정의에 정신건강 상태를 포함(안 제2조제1호)
나. 교육환경평가서의 교육감 승인 법적근거 마련(안 제6조의2제2항)
다. 교육감은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고 학교용지가 정비구역에 있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함(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라. 학생의 보건관리의 영역에 정신건강 증진을 포함(안 제9조)
마. 학교간호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1항)
바.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폐지함(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조의2(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등)
제6조의3(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15조(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제17조(학교보건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20 · 학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