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2-30 발의 · 정장선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방송법」 제70조제3항은 방송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의무사항을 규정하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DMB 위성방송사업자 제외)에 대하여 공공채널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방송채널의 번호 배정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자율 사항임.
그러나, 방송사업자가 공공채널의 지역별 방송채널 번호를 자체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채널의 접근성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공공채널을 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공공채널의 방송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은 공공채널을 배정하거나 배정된 채널을 변경할 경우에 해당 공공채널의 방송사업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후단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