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의안번호발의자회부일회의정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281차명진의원 등 42인’11.3.26상정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11.6.22)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805최규성의원 등 11인’11.5.17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81차명진의원 등 14인’11.6.10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915김상희의원 등 10인’11.8.19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421임해규의원 등 12인’11.10.13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3843이미경의원 등 21인’11.11.14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안 1813583정부’11.10.25상정제303회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11.11.17)소위심사제304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6)
제30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11.12.29)
가. 2011년 12월 29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2011년 12월 30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제된 재정비촉진구역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하여 무분별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나.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재정비촉진구역내 추진위 또는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원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라. 무분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함(안 제9조제5항 삭제).
마.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의 효력 상실 등(안 제13조의2 신설)
1) 재정비촉진사업이 관계 법률에 따라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봄.
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3)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음.
바. 국가는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국가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의 효력 상실 등)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94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