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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여 이러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 등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별표 제12호, 제13호, 제14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