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박영아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직사회에서의 남여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모두의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여 그 목표치에 달성되도록 채용하는 제도임.
현행 이 제도는 국가공무원 중 일반직·기능직 및 외무 공무원, 지방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및「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상에는 일부(대학의 교원임용)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음.
‘2010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등학교 여성교원의 비율은 2008년 74%, 2009년 74.6%, 2010년에는 75.1%로 1997년도에 여성교원비율이 남성교원비율을 초월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이어져 남여 교원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또한 여성교원에 대한 학생들의 선생님 놀리기, 학교폭력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
따라서 교육공무원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교육공무원의 임용 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