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노인학대 행위는 약자에 대한 학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ㆍ경제 발전 등 국가 발전에 직접 참여하고 경험한 산 증인으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분들에 대한 학대라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며, 입법적으로 노인학대 피해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임.
현행법은 노인학대 조기발견을 통한 추가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내부적인 징계 외에는 실효적인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제재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인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노인학대 역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은밀하게 피해가 계속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 등 관계자의 도움 없이는 더 큰 노인학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에 준하여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수준으로 맞추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어긋나는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