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 운동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 그러나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는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마땅한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지나친 감세로 재정적자가 확대되었고 복지지출이 축소되어 왔음.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고소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복원해 양극화 현상을 완화함은 물론 저출산 문제와 급속해지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소득세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세입규모면에서 가장 빈약한 세목으로 과표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자 1%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현실화해 99% 국민을 위한 세제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가운데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2012년 1월1일 이후에는 33%로 하향 조정되는 것을 현행과 같이 35%로 유지하여 현행 소득세율을 계속적용하고, 현행 과세표준 구간에 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함(안 제55조제1항).
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구간별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에서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득세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의 산출세액에 가산함(안 제5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