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의원 외 18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대한민국에서 복지국가 운동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 그러나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는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마땅한 준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지나친 감세로 재정적자가 확대되었고 복지지출이 축소되어 왔음.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고소득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복원해 양극화 현상을 완화함은 물론 저출산 문제와 급속해지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소득자 1%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현실화해 99% 국민을 위한 세제 개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20% 세율 인하는 이미 시행된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등 국내외 사정을 감안할 때 폐지하고 2억초과 100억이하 구간에 대해 2011년에 적용한 22%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억 초과 1천억 이하 구간에 25%, 1천억원 초과 구간에 30%의 세율을 신설하고 500억 초과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법인세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3단계(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천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2%, 25%, 30%로 조정하며, 2012년으로 예정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부분의 세율 인하를 취소함(안 제55조제1항).
나. 또한 과세표준 500억 초과 법인을 대상으로 특별법인세를 신설하고 500억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10%를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안 제5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