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29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4월 5일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09.11.16)에 진수희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09. 7. 8)에서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다.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10.27)는 진수희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계속하여 심사하기로 함.
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8)는 진수희의원 대표발의안과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마.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3.11)에서 동 대안을 상정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부결처리 되었음.
바.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4.12)에서 진수희의원 대표발의과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 하였음.
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1.16)는 진수희의원 대표발의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 및 송광호의원 대표발의안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1.17)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두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범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에 속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지역 건설 전문인력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63조의4 신설).
나.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안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63조의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1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89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