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허천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은 “외국 건축회사는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물 설계를 수임(受任)할 때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는 외국 건축사가 건축주와 계약할 때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도면도 공동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건축사가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111층짜리 “트리플 원”을 비롯해 국내에서 추진 중인 초고층 빌딩의 주요 설계를 외국 업체들이 싹쓸이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처럼 외국 설계기업에 건축물의 주요 설계를 모두 맡기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이나 이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건축주는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에게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건축주의 의무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건축주의 의무사항 위반 시 이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여 초고층 건축기술의 핵심인 설계 분야가 외국 기업에 독식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주가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에게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나. 건축주가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0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