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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학대 행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행위로서 개인적 피해 및 사회적 해악이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못지않다고 할 것임. 특히 아동학대 행위는 은밀하게 계속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주변 관계자의 도움 없이는 더 큰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입법적으로 아동학대 피해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임.
현행 「아동복지법」 및 2012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은 모두 아동복지·보육·의료 관계자 등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신고의무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2012년 8월 5일 시행 예정인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제재 수준이 현저히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수준으로 맞추어 법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과태료)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