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서상기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저작권법」에서 대학이 교육을 위해서 활용하는 교육(수업 포함) 자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수업 공개 활성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개정요구가 있어 왔음.
대학수업 자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행주체인 복사전송권협회의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설명에는 징수주체, 징수대상, 징수액의 근거, 저작권 보상 범위 등이 불명확하여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어려움.
현행법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수업목적이라는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을 구분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특히, 대학 수업에서 활용되는 저작물은 대학교수가 저작자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수 간 수업목적으로 자료 무료 활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분위기이며, 더욱이 대학교수 강의의 공개가 활성되고 있어 2009년 대비 2010년 강의 공개 실적이 20배 증가되는 추세임.
이에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만 보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로 확대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업 목적의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상을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여 확대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