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1월 16일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4. 14)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2011년 11월 4일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12. 26)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7)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12. 28)는 2건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유치원 취원아수가 현재 54만여 명에 이르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유치원 학비 및 교육과정 등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함.
이에 초·중등학교와 대학은 이미 학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를 그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자 함.
한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관련 통계자료가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집계·공표되고 있어 정책입안자 및 일반 국민들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공개 또는 기구축된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의 축적 데이터를 수집·관리·제공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기반한 교육정책 및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더불어 일선학교 교원들의 통계성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
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부모들에게 유용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대상 교육기관에 유치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나. 유치원의 장(長)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교육관련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7조(공시의 권고 등)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 등)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10조의2(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1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35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