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6월 2일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1년 6월 21일 이춘석의원 등 10인, 2011년 8월 2일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1년 8월 24일 김재균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4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0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0. 24)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4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9)는 위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9)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추진과 관련하여 편법·위장입점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등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부대의견
가.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1〕제1호 대형마트에 한정하여 정하도록 한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75 · 유통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