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허천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은 “외국 건축회사는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물 설계를 수임(受任)할 때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는 외국 건축사가 건축주와 계약할 때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도면도 공동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건축주들은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명공모” 방식을 주로 이용하여 외국 기업들이 주요 설계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외국 건축회사에만 설계 입찰 제안요청서를 보냈으며 전체 마스터플랜부터 주요 건축물의 기본설계를 외국 업체에 단독으로 맡겼음. 국내 설계업체는 외국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는 형태로 참여하거나 기본설계 이후 단계의 설계만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법의 위반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처벌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건축사 및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에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국내 초고층 건축물 설계분야가 외국 설계시장에 잠식되는 것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내 초고층 설계 분야를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외국건축사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건축사 및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의 제7의2호).
현행
개정안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