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6월 30일 김영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30일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9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1. 21)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4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6)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봇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및 로봇전문기업을 지정·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폐지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0조, 제22조, 제26조 및 제30조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22조(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23조(존립기간)
제26조(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특례 등)
제28조(자산운용의 방법)
제29조의2(조세 감면)
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제42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36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