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10월 31일 노영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1월 9일 정부가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9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1. 21)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에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4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6)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연간 1조원의 세수가 탈루되고 엔진계통 부품 부식에 따른 차량사고 위험, 유해가스 배출의 환경오염 유발 등의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 9월, 경기도 일대 주유소에서는 지하 유사석유제품 비밀탱크에서 발생한 가스가 폭발함으로써 인명피해까지 초래하는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대형 사고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등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그간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고 오히려 국민의 불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비밀탱크 설치, 영업시설 개조 등 지능화된 유사석유제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사업자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강화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실효적인 단속권한을 부여하며, 유사석유제품의 원료인 용제의 거래상황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인식 전환 차원에서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용어를 가짜석유제품으로 변경하는 등 강력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확립 및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가짜석유제품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0호 등).
나. 석유사업자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하였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사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함(안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자에 대한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18조제7항·제8항 등)
라. 가짜석유제품 관련 의무위반자에 대한 단속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짜석유제품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封印) 조치 등의 권한을 추가하는 동시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하여금 임시조치 성격의 중지명령·사용정지명령 및 봉인조치 권한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
마. 행정검사권의 대상을 장부·서류·시설 등 물건으로 명확히 함(안 제38조제1항)
바. 가짜석유제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溶劑)의 유통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용제판매자 외에 주요 용제소비자에게도 수급거래상황 보고를 의무화함(안 제38조제2항)
사. 소비자가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판의 위치·설치방법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고,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아.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이나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이중 저장시설 설치 또는 주유기 개조 등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행위금지 유형으로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이나 석유제품 정량 미달 판매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함(안 제39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4조제6호 신설 등)
자.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등 일정한 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공표내용을 1개의 조문으로 정비함(안 제39조의2 신설)
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업무와 가짜석유제품 단속업무 등의 효율성을 위해 국세청의 과세자료나 소방방재청의 석유저장시설 도면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절차를 마련함(안 제4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14조(과징금)
제14조의2(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5조(품질검사)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30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제33조의2(석유대체연료사업의 등록 제한)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제35조(과징금)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39조(행위의 금지)
제39조의2(공표)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41조의3(자료의 요청)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9조(과태료)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34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