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3월 8일 서상기의원 등 13인, 2010년 11월 17일 강창일의원 등 10인, 2011년 3월 28일 김재균의원 등 13인, 2011년 4월 26일 김유정의원 등 13인이 각각 발의한 4건의「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6월 30일, 2011년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9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1.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2)의 의결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4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3)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 위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11. 12. 26)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의 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정 절차 및 해제사유 등을 구체화하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사무 확정내용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 선진화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특구 간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고, 특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며, 특구별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ㆍ지정 등을 받거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특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특구개발사업 준공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
마.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9조의2 신설).
바.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에 따른 특구지원기구의 개편을 위해 현행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하고, 특구의 특성화·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재단 내에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
사. 연구개발특구 내 보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특구의 지정 등)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구축)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제10조(특구 안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소ㆍ기업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제12조(특구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제14조(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집적지 육성)
제19조(특구 운영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제20조(특구기술정보체계의 구축)
제21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과 운영)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제23조의2(외국방송의 재송신)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ㆍ자금 지원)
제25조(옴부즈만의 설치)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6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9조(허가등의 의제)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착수)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제31조(토지수용)
제32조(준공검사)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5조(토지용도의 구분 등)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제37조(입주승인)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제40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제43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제46조(설립)
제47조(정관)
제48조(사업)
제48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제49조(임원)
제50조(임원의 직무)
제51조(대리인의 선임)
제52조(대표권의 제한)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4조(이사회)
제55조(직원의 임면)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58조(자금의 조달)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61조(결산보고)
제62조(사업연도)
제63조(회계규정 등)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제65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제67조(지도와 감독)
제68조(잔여재산의 귀속)
제69조(「민법」의 준용)
제70조(이행강제금)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32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