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8월 12일 김충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8월 13일에, 2011년 10월 31일 김성곤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같은 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해 11월 1일에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2010. 9. 3)에서 김충조의원이 대표발의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9차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2011. 11. 3)에서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8)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0차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2011. 12. 29)에서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2012년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국가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행사임.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박람회 관련 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활용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의의를 확산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확신함.
이에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해양관광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목적을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로 정의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박람회 사후활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박람회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 확대함(안 제4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의 준비ㆍ운영과 더불어 사후활용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바. 조직위원회는 기금을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41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