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4. 12)에서, 2010년 12월 10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1. 11)에서, 2011년 5월 9일 이종혁의원, 2011년 10월 25일 안효대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11년 7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4)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의 기산점으로 정하고,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광업권에 대한 임차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광권의 등록면허세 과세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동산·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담보권 설정 등기·등록시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있어서 종전 도시계획세분(현행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도 상속세와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신고·납부의 기산점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제3호·제4호 및 제20조제1항).
나. 조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8조제1항제8호의2).
다.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의 담보권 설정·이전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4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2).
라.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보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3항·제4항 삭제, 제97조).
마. 과세특례분과 재산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
현행
개정안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20조(신고 및 납부)
제25조(납세지)
제28조(세율)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제97조(세액 통보)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37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