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4. 12)에서, 2011년 2월 23일 안효대의원, 2011년 3월 10일 김호연, 2011년 3월 22일 김정권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1. 11)에서, 2011년 4월 5일 오제세의원, 2011년 5월 27일 유정현의원, 2011년 8월 9일 이종혁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11년 10월 21일, 2011년 11월 2일 정부가 각각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4)에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한편,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감면은 일몰 종료하며, 일부 감면은 축소ㆍ조정하거나 일몰시한을 새로 설정하고,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85조의2 신설).
나.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다.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ㆍ25참전유공자회 등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라.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부채 상환용 매입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종료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분으로 한정하려는 것임(현행 제31조제5항, 제34조제4항 및 제76조제3항 삭제, 안 제34조제3항).
마.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한편,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5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신설).
사.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7조5항 및 제6항).
아.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의 관광호텔용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신설).
차.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50퍼센트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입주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75퍼센트 및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및 제58조의2 신설).
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단서 신설).
타. 전기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신설).
파.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면제)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4조(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제47조(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81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
제98조(감면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38 ·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