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2010년 9·29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자율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적합업종 선정 등 중소기업 보호·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동반성장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명시하여 동반성장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합의 도출에 의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공표하고,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반성장지수의 산정·공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적합업종에 관한 대·중소기업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7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