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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발의 ·
특수임무유공자회가 특수임무유공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의 합리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0년 12월 16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66조(시정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