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6월 2일 조전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2009년 8월 19일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14)에 각각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및 공청회(2011. 6. 27)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8)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12. 28)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국립종합대학이 없는 유일한 광역시로서 고등교육의 질적 제고와 인천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지난 2006년 4월 3일에는 정부와 인천광역시 사이에 시립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2009년 3월(예정)에 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시립대학 체제인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법사위 부대의견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2006년 4월 3일 당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 사이에 체결된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3조·제4조)
다.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 이사회의 선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8조).
라. 인천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1명,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명,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1명,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를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함(안 제7조·제10조).
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2인의 감사를 두되, 1인은 반드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함(안 제7조·제13조).
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직원 30명 이내로 구성되는 평의원회를 두어 학교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인천대학교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함(안 제16조).
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인천대학교 교직원·학생 및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7조).
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함(안 제18조).
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인천대학교에 양여하도록 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카.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8조)
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29조).
파. 종전의 인천대학교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종전의 인천대학교에 설치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설립 등기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함(안 부칙 제2조·제3조).
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사람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부칙 제6조·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17 · 공포번호 11147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