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3월 23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정옥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6월 9일 최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6월 30일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6일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29일 신낙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30일 신낙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30일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4일 김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5일 김유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13일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0월 20일 성윤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7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1. 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1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2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초범, 반성, 합의, 공탁’의 사유로 인한 작량감경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일부 범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던 조항을 삭제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사와 일명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확대
나.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작량감경 적용배제 대상을 ‘초범·합의·반성·공탁’으로 한정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감면배제를 의무화 함)
다. 공소시효 적용배제 범위 확대
라.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처벌
마.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자를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
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를 비친고죄화 함
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사 추가
아. 피해 아동·청소년의 비밀 누설에 관한 처벌 강화
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영상녹화 의무화
차.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직군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습지교사를 추가
카.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여부 확인·점검 의무화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12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6조(피해자의 의사)
제18조의2(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제20조(양벌규정)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8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