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2월 3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9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4. 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9월 15일 유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7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7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1. 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6)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청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 청소년의 자기의사 표명 및 결정권,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 자기의사 표명 및 결정권,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관련 정책의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고, 청소년관련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마.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6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제24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89 · 청소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