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0년 11월 19일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6. 1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8월 29일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7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1. 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규정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국가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고용상 불이익 금지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신설).
나. 국가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제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8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