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2월 11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6. 1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1년 7월 28일 여상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7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1. 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6)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복지 지원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유형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10조).
나.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유형별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장).
다. 이 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시설에 관한 조항을 정비함(안 제7장, 안 제8장).
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4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90 · 청소년복지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