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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발의 · 백성운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피상속인 사망후 60일 이내”에 상속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반면,「자동차 등록령」에 따르면 자동차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신고지연 사례가 빈번함. 이에 화물자동차도 자동차의 일종이므로 다른 자동차와의 형평을 기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60일의 신고 기간을 9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자 경영지도’ 등 3개 사무를 지방이양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제41조(경영 지도)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